MAnagement 경영 + INnovation 혁신 +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칭합니다.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-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
1. 금융
-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.1%p차감, 부분보증비율 85%, 매출채권 보험료 15% 할인, 보험인수비율 85%
- 기술보증기금공정혁신지원, 생산정보화, 쿠폰제경영컨설팅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시책우대지원,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시 보증료율 우대
- SGI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신용등급별10~30억원우대, 보증료율10%할인
2. 글로벌
-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: CE, NRTL 등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0~70% 지원, 가점 2점 부여
3. 판로/수출
-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: 메인비즈기업 가산점 1.5점
- 수출 인큐베이터 : 중소기업의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설치 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평가 시 가점 5점
4. 인력 - 산업기능요원제도, 일학습병행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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