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·인정하여 조세, 관세,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·유도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제도
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이 2~10명이상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.
-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: 당해연도 발생금액 × 25%(중소기업)
-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비과세 : 월20만원이내
-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: 6%(중소기업)
-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80%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
- 전문연구요원제도
-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시 가점
-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(국영업체 포함)에서는 각종 기술 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·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○ 인적요건
※ 산업디자인, 지식기반, 정보서비스,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의 분야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
○ 물적요건
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
※ 단, 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기업은 30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